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등이 희망을 가지고 변화와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
'희망나눔 온'이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희망나눔 주주연대 정기 이사회 개최 (2023. 02. 23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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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나눔 주주연대 정기 이사회 개최 (2023. 02. 23)
* 회의일자 : 2023. 02. 23 (회의시간: 19:00~21:30) * 회의장소 :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1-3(온라인 화상회의) * 이사참석 : 총 10명 중 8명 출석
1. 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및 사업 실적 보고 건 -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(운영성과표)를 보고하다(감사보고서 참조). - 2022년 사업 운영 실적을 보고하다. ☞ 위 안건을 승인하다.
2. 2023년 수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 보고 건 - 2023년 수지 예산서 및 희망나눔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다. ☞ 위 안건을 승인하다. 2023년 희망나눔 사업계획은 전년도 지원범위 내 (3,000만 원)에서 희망드림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로 하다. 이에 참석한 이사진 모두 동의하다.
3. (희망나눔) 2023년 주식 배당 관련 자산 분류 건 - 기본순자산으로 분류한 (주)셀트리온 주식의 2023년 배당 주식은 기본순자산으로 편입하고, 배당금은 운영자산으로 편입하다. ☞ 위 안건을 승인하다.
4. 희망나눔 소식지 5호 발행 보고 건 - 본 단체 '희망나눔 소식지 5호'를 전년도 소식지 4호와 같은 목차 구성안으로 발간하고자 한다. ☞ 위 안건을 승인하다
5. '사단법인 희망나눔 온'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심의회 결과 보고 건 - 주무관청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비영리법인 심의회 결과 '불허가 의견'이라고 이메일 통보하다. - 보건복지부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와 재신청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 내용을 보고하다. ☞ 사단법인으로 재신청해보기로 논의 후 다음 심의회 일정에 맞춰 행정사와 논의 후 준비하기로 하다. 추후 정기회비 납부 회원 대상으로 '비영리법인(사단법인) 승인 시 후원(기부)회원으로 전환되는 것에 동의하다' 동의 여부 의견을 받아 사단법인 연간 수지 예산서 등 보완자료로 활용하기로 하다.
6. 공익법인 전환을 진행 중인 (가칭)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CI(안) 논의, 선정 건 - (가칭)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CI(안) 논의하다. ☞ 위 안건을 승인하다.
7. 2023년 정기총회 일정 논의 - 2023년 정기총회 관련하여 일정을 논의하다. 정기총회 일정, 총회 의결권 대상 범위, 안건, 총회 방법 등을 논의하여 정하다. ☞ 이사진은 내부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회원 범위를 정하고, [정관 제19조, 제20조] 총회 의결사항, 총회 소집 일정 등 확인 후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기로 하다.
8. 기타 안건 - 소식지 배포 대상 기준 논의 ☞ 소식지 5호는 설립회원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, 일시(후원)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기로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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