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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지원사업) '2023년 의료비(생활비) 지원사업' 신청 안내(상시 접수)
    필명
    관리자
    등록일
    2023-08-18
    조회수
    4056
    첨부파일
    2023년 의료비(생활비) 지원사업 안내문(신청 시 유의사항 포함)_희망나눔.pdf

    안녕하세요.

    희망나눔 주주연대(이하 '본 단체')입니다.

     

    본 단체 '의료비(생활비) 지원사업'은 희귀난치성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, 치료, 고가 의약품, 수술 등이 필요한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8세 이하 아동(청소년)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질환에 대한 극복과 신체적 기능 · 건강 발달을 돕고,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, 아동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돕고자 합니다.  


    본 단체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준비에 따라 2023년부터 '2023년 의료비(생활비) 지원사업'에 대한 사업 대상, 지원 신청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,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1. 사업 대상 변경

     변경 전

     변경 후

     1. 희귀난치성 질환, 장애 등으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저소득 만 18세 미만 아동(청소년)

     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

     2. 질환(희귀난치성 질환 등)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다자녀가정의 성인 가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사업 대상은 1 또는 2에 해당하고, 아래 소득 기준 해당 시 신청 가능

     - 소득 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층 기준 중위 소득 80%이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1.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재활, 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(청소년) 

     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

     2. 삭제

     

     3. 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(청소년)

     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

    ※ 사업 대상은  아래 소득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 - 소득 기준 : 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층 기준 중위 소득 80% 이하

    (2023년 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%) 

     * 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. 

      (변경 전 2번 항목은 삭제(미해당))

    ※ 본 단체 "2023년 의료비(생활비) 지원사업"의 사업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은 「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 - 희귀질환정보」에 등록된 질환으로 안내해드리는 링크 또는 자료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희귀질환정보 < 희귀질환정보 <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(kdca.go.kr)  

    - 본 단체 홈페이지 자료실 44번 (참고자료) https://www.hopeon.or.kr/html/notification/download.php?mode=v&idx=4367

     

    2. 지원신청항목  

     - 의료비(치료비), 생활비, 기타 중 선택 

     


     

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'2023 의료비(생활비) 지원사업 안내문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▶ 2023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(양식) 다운로드 (자료실)

    https://www.hopeon.or.kr/html/notification/download.php?mode=v&idx=4327 

     

    추후 본 단체 상황에 따라 중단될 경우,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. 


    감사합니다.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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